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4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6. 6. 경부터 2015. 11. 7.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4평 정도의 바닥 면적에 탁자 2개, 의자 6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잔치 국수, 우동 등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