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세종주택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철도청삼거리 쪽에서 영주역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40km의 도로에서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72세) 우측 다리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2부(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