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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2 2015고합4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41]

1. 피해자 C에 대한 강도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영주 시내를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금전이 필요하자 사촌 형인 피해자 C(67세)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4. 04:3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E(피해자의 죽은 동생)가 갖고 있던 돈을 사촌 지간에 왜 조금 안 나눠 주노”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형제들이 돈을 나눠 쓰고 줄 돈이 없다”고 하자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방바닥에 내려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돈 내놔, 니 같은 것 죽여 분다, 가위로 내장을 끊어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라이터를 만지면서 “밖에 애들도 심어놨고, 휘발유도 사놨다, 니 같은 것 죽이는 건 우습다, 대가리에 휘발유를 부어 불 붙여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04:4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 농협인출기로 데려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C 및 F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5. 5. 저녁경 위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원래 50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200만원 내놔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20:3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 농협인출기로 데려가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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