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4. 17: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에서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과 동업을 하던 G을 만나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조수석 수납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8cm, 날길이: 15cm)을 꺼내 칼끝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하게 한 다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건물 옥상으로 피하자, 위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H 승용차의 앞 유리를 5회 내려치는 등 998,2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피해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