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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308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A, B, C, D, E은 연대하여 253,197,333원 및 그 중 50,636,594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G, H는 상속포기심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I, J, L, M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16. 7. 8.자로 변경된 청구는 위와 같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인정한 청구이다

[한편,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피고 G, H의 자녀들인 피고 I, J, L, M도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G,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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