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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3다48852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망 J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인 E과 자녀인 C, I가 있었던 사실, ② C, I는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110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1. 19.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③ C의 자녀로는 피고 A과 피고 B, I의 자녀로는 피고 F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 I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망 J의 손자녀인 피고들은 E과 공동으로 망 J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망 J의 상속인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지만(대법원1986. 4. 22.자86스10결정 참조),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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