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망 J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인 E과 자녀인 C, I가 있었던 사실, ② C, I는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110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1. 19.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③ C의 자녀로는 피고 A과 피고 B, I의 자녀로는 피고 F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 I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망 J의 손자녀인 피고들은 E과 공동으로 망 J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망 J의 상속인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지만(대법원1986. 4. 22.자86스10결정 참조),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