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 맨 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의정부 중학교 방면에서 문화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360번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 비 1,535,7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자료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