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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47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0:1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등산용품 매장인 ‘D '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1개( 총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들고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 여, 35세) 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 무릎 꿇고 있는 돈을 달라.” 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외치며 매장 바깥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흉기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관리하고 있던 매장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게 특수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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