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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나4131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와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 등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7.부터 2010. 5. 17.까지 21일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12. 26.까지 「별지 2 입원내역」기재와 같이 1,17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60,095,709원을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월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별지 3 보험가입내역」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원고 등 보험회사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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