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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3가단15718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4. 2. 11. 및 2005. 6. 3.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수술치료 내지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수술비 내지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07. 9. 27. 결장의 폴립을 이유로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2007. 11. 20.부터 2007. 11. 28.까지 9일간 자궁체부의 폴립을 이유로 국립암센터에서 입원치료를 각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8. 5.까지 수차례의 수술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중 644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35,925,47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혐료 등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다른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4건의 보장보험(입원일당 보험금 위주)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2004. 2. 11.부터 원고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13개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이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질환을 이유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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