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보령시 J 전 426㎡ 중 원고 B에게 332,388/36,210,000 지분, 원고 C, D, E에게 각 221,592/36,2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5. 9.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망 A, 자녀로 피고, 원고 F, H 및 G, K, 장남 망 M의 상속인으로 대습 상속 인인 원고 N, C, O, E이 있고, 망 A은 2020. 11. 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피고, 원고 F, H 및 G, K, 장남 망 M의 상속인으로 대습 상속 인인 원고 N, C, O, E이 있다.
나. 망인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망인이 생전에 소송 수계인 G,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가액 원, 피고들 사이의 관련소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가단 113564에서 표 기재와 같은 상속 재시 시 가액으로 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위 가액을 기초로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고 있지 않다.
의 재산을 증여하였다.
순번 대상재산 상속 개시 시 가액 피고의 특별수익 1 보령시 J 전 42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36,210,000원 소송 수계인 G의 특별수익 2 책 대여점 인수자금 66,710,000원 3 어업 허가권 보상금 272,431,500원 4 보령시 P 전 853㎡, Q 대 417㎡ 의 매수자금 28,340,791원 5 현금 및 수표 증여 12,750,326원 합계 380,322,617원 총합계 416,532,617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제 9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분 산정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 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 분의 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분 액 (D) A = 적극적 상속 재산액 + 증여 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 속 분의 1/2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수 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 분권 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