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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4노279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압축기를 관리자 F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냉동창고 1호(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냉동고 압축기 1대(이하 ‘이 사건 압축기’)를 몰래 떼어내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압축기의 수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매우 낮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F의 진술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죄를 범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냉동창고의 공사대금 중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액수, 이 사건 냉동창고를 임대한 시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냉동창고에 설치된 기계들에 대하여 수리를 의뢰한 횟수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는 ‘이 사건 압축기 수리를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억나지 않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불분명한 대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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