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2013. 6.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냉동창고 1호(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에 이르러 위 창고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냉동고 압축기 1대(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 한다)를 몰래 떼어내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압축기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대리인이자 이 사건 압축기의 점유자였던 F으로부터 수리의뢰를 받고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압축기를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축기를 가져간 행위가 당시 피해자의 대리인이자 이 사건 압축기의 점유자였던 F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가의 여부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점유자인 F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진술의 신빙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