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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19. 선고 2016고단2860 판결
강제추행, 모욕
사건

2016고단2860강제추행, 모욕

피고인

○○○ (54****-1******),무직

검사

김윤정(기소), 이희성, 양근욱, 박대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여울담당변호사 기윤석, 배재현

판결선고

2018. 6.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1:50경 **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하며집회 중인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집회 중이던 피해자 노○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민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니가 쌍놈의 새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1. 증인 A, 지○아(가명)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무죄 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6. 9. 28. 21:20경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하며집회 중인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집회 중이던 피해자 지○아(여, 42세, 가명)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욕설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찍어라. 찍어. 에이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와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수회 비비면서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와 피해자지○아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A의 지○아의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머리와 얼굴을지○아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수회 비비면서 위아래로 흔들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지○아가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언성을 높이던중 지○아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갔고, 이후카메라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촬영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동영상의촬영 장면 중에 피고인이 머리와 얼굴을 지○아의 가슴에 비비면서 위아래로 흔든 장면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A가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한 내용에는 위와 같이 동영상의 촬영이 중단된 이후의 정황도 담겨 있고 그 중에는 여성의 목소리로 ‘성추행범으로 걸립니데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발언의 당사자인 B은 ‘피고인이 고개를 갖다 대었으나 지○아의 가슴에 닿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개를 점점 더 가까이 들이대면 성추행범이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다’고 설명하였다.

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머리를 좌우로흔들어 휴대폰까지는 거의 접촉이 되었으나 가슴에 대고 문지르며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D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지○아의 바로 옆에 서서 제일 가까이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머리와 지○아의 핸드폰이 접촉한 정도일 뿐 피고인의 얼굴과 지○아의 가슴이 접촉된 사실은 없다.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련하여 서로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신고를 제안한 것일 뿐 성추행으로 특정하여 신고하자고 한 것도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마. 수사과정에서 신고자로 특정된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현장에서 성추행 등의 이야기가 있어 그렇게 신고하였을 뿐이고, 증인 자신은 지○아의 등뒤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얼굴 등이 지○아의 가슴 부위에 접촉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이와 같이 애초에 강제추행으로 경찰신고가 접수된 것과 달리 당시 현장에서 함께 집회에 참가한 복수의 사람들은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지○아에 대하여 머리를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지○아의 가슴부위에 비비면서 위아래로 흔든 것은 보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그대로 부합한다.

사.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성추행이라는 취지의 언급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교체와 관련하여 상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민감하게 대치하던 중 동영상을 촬영하는 지○아를 향하여 머리를 들이미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할 의도에서 한 말이거나 과잉하게 해석한 말 또는 그러한 말들을 그대로 다시옮긴 말에 불과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추행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얼굴 등으로 지○아의 가슴을 비비고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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