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52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경 헤어진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고
오해를 한 모친인 피해자 B( 여, 57세) 이 빨리 집에 들어오라며 수회 문자를 보내자, 같은 날 06:3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1402동 1302호 주거지로 귀가 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와 바닥으로 던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몸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인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