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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노720 (1)
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모두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각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57조 제1항(제1 원심 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형법 제257조 제1항(제2 원심 판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제2 원심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제1 원심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 E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 원심 판시 2012. 6. 25.자 상해 범행과 2012. 7. 9. 발생한 피해자 E의 심장정지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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