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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59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들이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당심에서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유해화학 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2013. 2. 20.자 전자장치 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2013. 7. 30.자 전자장치 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2013. 2. 20.자 전자장치 훼손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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