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피해자 B(여, 당시 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은 교회를 다닌 사이로서, 2009년경 이후로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와 연락한 적이 없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1. 1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9세)의 휴대전화로 “아고~! 아가~! 우뚜케 요렇게 예뻐졌나 완전 까꿍이네 까꿍~! 잘 지내는지 ㅎㅎ”라는 C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내용 또는 성경 문구를 기재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고, 피해자는 이에 부담을 느껴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12. 30. 10: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고싶다..”라는 C 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C 아이디를 차단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다음 2016. 1. 20. 20: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바꿨어.. 전화도.. C도 안 되고.. 보고 싶은데 잘 자.. 사랑해..”,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D 계정으로 “많이 보고 싶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E 계정으로 “B이 너무 보고 싶네.. 사랑해..”, “참 예쁘다 너.. 보고 싶네.. 점심 맛있게 먹고.. 있다 또 연락할게.. 고마워.. 사랑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8. 11.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