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고단51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3:30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석계 역에 정차 중인 광운 대행 전동차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옆 좌석에 있는 그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절취 물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 회복이 즉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