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노3152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H에 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는 거래 업체 선정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Q 가격 및 거래업체의 마진은 J 내부규정에 따라 J 사장 및 영업총괄부사장 등이 승인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거래업체를 선정하거나 마진을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마치 거래업체의 선정이나 마진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여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

)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공동의 마케팅 차원에서 영업비용을 지원받은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이들 업체로부터 거래업체로 선정하거나 마진을 높게 책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도 성립되지 않는바,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위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은 O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이미 위 돈을 O 등에게 공탁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영업비용 지원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중 피고인이 실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