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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66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초순 1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주점 홀 안쪽에 있는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꼬’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15. 12: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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