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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34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9. 02:00경 부산 연제구 B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동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원짜리 동전 등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8. 30. 22: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교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등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1. 05:07경 부산 연제구 I맨션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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