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34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9. 02:00경 부산 연제구 B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동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원짜리 동전 등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8. 30. 22: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교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등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1. 05:07경 부산 연제구 I맨션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