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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23 2014노1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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