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5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5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