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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0757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66,328,09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10. 5. 06:3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1 영파여고 사거리에서 F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천호사거리 쪽에서 잠실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G 운전의 H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과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처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 좌회전 내지 유턴 차로에서 직진한 원고의 잘못이 있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D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원고 A는 안전모도 미착용한 것으로 보이나 사고 경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안전모 미착용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배의 발생 및 확대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안전모 미착용의 점의 피고의 책임 제한 사유로 삼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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