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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누314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 위에 환경생태원을 조성하여 활용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 위에 학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이 사건 각 임야는 교사부지로 예정된 점, ③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제2항의 해석상 교지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고, 이 사건 각 임야는 교지로 등록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교지인 이 사건 각 임야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6. 6. 1.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학교의 교육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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