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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2020다218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 반소 피고) 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반소 피고) 가,...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라고 한다) 들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주장 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2000. 1. 28. 법률 제 6252호로 폐지되었으나, 기왕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부칙 제 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는 폐지 전의 법률이 적용된다.

이하 폐지 전의 법률을 ‘ 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63조 각 규정의 내용 등에 의하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환지 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 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제 63조 본문에 따라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하 ‘ 국가 등’ 이라고 한다 )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환지 계획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 용지로 지정되어 법 제 63조 본문이 말하는 ‘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 ’에 해당하므로,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라고 한다) 가 이를 원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법 제 63조가 헌법의 정당 보상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환지처분 공고 일까지 학교 설립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시 취득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본소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학교 용지의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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