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15. 2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인 피해자 B(여, 53세)가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테이블에서 일어나자 "앉아라, 아무데도 가지 마라"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쳐 테이블 의자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4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3. 18.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B로부터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너 죽일려고 왔다 씨팔년아 너 죽여버린다 내가 문막에 소문 다 냈다 살인사건 한 번 난다 죽여버리고 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