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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3. 9. 2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동 744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대야동 497번지 앞 노상까지 위 차량으로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채혈감정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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