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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2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 16: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싸우고 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 개새끼야 술 가져와’, ‘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병과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바지를 벗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과 피해자 경장 H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위 식당 종업원 및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 야, 너는 뭐야, 너 경찰이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눈깔을 확 파 버릴까 보다‘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장 H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H의 옷과 멱살을 잡아당기며 팔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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