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1. 23:0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8세) 의 뒷모습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 인은, 위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