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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23: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701호 소재 D의 주거지 옥상에서, D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롤링 페이퍼’에 올려놓고 ‘말보로 라이트 담배’와 섞어말아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D, E, F, G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수사보고{감정의뢰(모발)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호기심에 1회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학생으로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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