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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9 2016고단19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경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포츠 토토 회사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 입출금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비례한 돈을 그 대가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계된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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