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7. 목포시 C 건물 1층(약 123.1㎡)에 있는 “DPC방”이라는 게임장에 게임용 컴퓨터 40대 및 관리자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게임용 컴퓨터 40대에 ‘마이온 포커’라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을 생성해 두었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3. 11. 초.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마이온 포커‘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마이온 포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디, 비밀번호 및 쿠폰번호를 입력하고 포커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PC방 불법환전 CD, -DPC방 불법환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은 2013. 11. 초경까지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피시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