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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15.선고 2017도20628 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7도20628 가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나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D , E , F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 11 . 16 . 선고 2017837 판결

판결선고

2018 . 3 .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의 점

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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