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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6. 포천시 C에 있는 D가구공장을 방문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D가구공장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장을 소개한 후 ‘공장에 열처리기계를 구입ㆍ설치하여 거실장을 만들면 개당 20만 원에 만들어 팔 수 있어, 중국에서 수입하여 개당 25만 원에 판매하는 거실장보다 훨씬 품질도 좋고 수익도 많이 남는다. 열처리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D가구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인 F의 은행계좌로 같은 달 23. 1,000만 원을, 같은 해

7. 3. 1,00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구제조업 활동지를 인도네시아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1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가구공장을 하는데, 3,000만 원이 있으면 5단 서랍장 300개를 만들 수 있고, 한국에 들여와 조립하여 팔면 원금 3,000만 원을 제하고도 2,500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한다. 착수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가 서랍장을 제작하고 선적 후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내가 400만 원이 있으니 6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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