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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5나35786
하자보수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건물 중 601호의 지붕재 접합부 세 곳과 602호의 창호 중 창틀 하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직후부터 위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의 누수와 관련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무단증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중 601호의 입구와 발코니 부분, 602호의 지붕 두 곳을 증축하였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C에게 위와 같이 증축한 부분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그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도 이후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의 최상층에 있어, 행정청이 관할 구역 내 건물의 무단 증축 여부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부분도 쉽게 확인될 수 있고, 피고로서는 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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