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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1 2014고단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황성지하도 네거리를 용강사거리 방면에서 푸르지오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고 앞서 있던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조차 식별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과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보험증명원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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