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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871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27,005원과 그 중 16,726,006원에 대하여 2004. 12.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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