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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1286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132,062원 및 그 중 68,787,917원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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