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뒤늦게나마 특수 협박 및 위증 교사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상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 등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여자친구인 피해자 K을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아가 피고인은 원심 재판 중 특수 협박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위 K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여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는바,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폭력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0. 23. 폭력범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각 전과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