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하면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위력 등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채무 자인 피해자 I의 얼굴에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히거나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J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방법,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경 채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L, F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O, I, K,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