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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5고단19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구례군 F에 있는 G 모텔 1 층 건물에서 ‘H 다방’ 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C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한 후 I으로부터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13회에 걸쳐 I, J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 받고 성교하도록 한 후 I, J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의 대가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구례군 K에 있는 L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다방의 종업원인 I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하순경 2회, 2015. 2. 중순경 1회 성 교하여 I과 총 4회 성 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구례군 K에 있는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다방의 종업원인 I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하순경 I과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죄수익 얼마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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