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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8고합574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7: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앞에서, 2018. 7.경 가출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1세)를 만나기 위하여 대학원 수업을 듣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피해자가 메고 있던 노트북 가방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9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했을 때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다시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누르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트렁크에 넣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3까지 약 1.3km 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14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편철에 대한, 피의자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에 넘어져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보고 지나칠 수 없어 차에 태운 후 경찰서로 갔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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