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행사한 직접적인 폭력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이 전부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애인사이로 지내왔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피해자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만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등이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