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75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8.경 D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E 외 1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예정기간 2017. 8. 2.부터 2017. 12. 31.까지, F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G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예정기간 2017. 8. 2.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각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9.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구두약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방화문 설치공사와 창틀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위 하도급 공사의 완료를 위하여 합계 42,088,274원을 투입하였는데, 그 중 42,000,000원만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인바, 위 기초사실 및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같은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인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갑 제6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