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형식적 확정 이 사건 제1심은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제1심 판결 정본은 2004. 1.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달 29. 0시에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경과 (1)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제1심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이하 ‘이 사건 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심(이 법원 2013가소919673)에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2014. 3. 26.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4. 24.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9. 16. 이 사건 후소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18.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이 법원 2014나51267)에서, 2015. 7. 15.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472,411원과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이 판결 정본을 2015. 7. 24. 송달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항소의 제기 피고는 2015. 7. 30.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항소가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항소인은 제1심 판결 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