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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구합12841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5. 전남 무안군 C(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설립된 회사로 김미역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그러던 중 2012년경 피고는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우랑제품의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사업비 1,334,000,000원(국비 400,000,000원, 군비 400,000,000원, 자부담금 534,000,000원) 다만, 위 사업의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어 최종 사업비는 1,337,706,000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자부담금도 537,706,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갑 제7호증). 인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12. 2. 21. 그 사업자로 원고를 선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지의 일부에 맛김 가공 공장과 냉장창고 1동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2012. 10. 16. 위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3. 6. 18. 위 신축공사를 준공하여 현재까지 위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2. 8. 400,000,000원, 2013. 6. 20. 400,000,000원의 보조금을 각 지급받아 총 80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자인 D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125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 보조금 사업을 함에 있어 공사업자인 E와 공모하여 사실은 공사비로 자부담금을 예정대로 집행하지 않고 2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공사 관련 서류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함으로써 무안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76,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F에게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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