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7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PD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