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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2노12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제1판결 전과’라 한다),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된(이하 ‘제2판결 전과’라 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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